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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(3.27 특별재난 지역 추가 선포)
<대형산불 진압을 위해 애쓰시는 소방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.>
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국방부 예비군훈련 지침 안내
∙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’25년 3월 22일부 경남 산청군,’25년 3월 24일부 울산 울주군, 경북 의성군,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
추가 25년 3월 27일부 경북 안동시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
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.
∙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’피해사실 확인서‘를 발급 받아 예비군연대나 해당 지방병무청 (동원훈련)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
∙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,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,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
<제출방법 : e-mail : ka0576@cbnu.ac.kr> / 팩스 : 043)274-9684
- 직접제출시 예비군연대 사무실 : 인재양성원(N6)동 101호 :(형설관 옆건물)
※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후 제출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이 043)261-295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부서 | 예비군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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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| 일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