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휴학
휴학
학생의 개인적인 사정(질병, 군복무, 기타 부득이한 사유)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일반휴학 허가 기간은 1년 이하
- 입대휴학 허가 기간은 복무기간 범위 내 정상복학 할 수 있는 기간,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까지
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
종류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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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신청기간 내 | 별도 서류 없음 | - |
군휴학 | 해당학기 종강일까지 | 입영통지서,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| - |
임신·출산 휴학 | 임신·출산 확인 가능 서류 |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| |
육아휴학 |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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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 |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창업참여확인서 | 창업지원센터 043-249-1610 | |
질병휴학 |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확인서 | - |
일반휴학 기간
- 학사과정: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상 6학기(의예과 및 수의예과 2학기)를 초과할 수 없음
- 최대 일반휴학 기간
- 편입학생 3학기
- 재입학생 1학년 6학기, 재입학생 2학년 4학기, 재입학생 3학년 3학기, 재입학생 4학년 2학기
경고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: 입대휴학(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)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4학기, 창업휴학 6학기
- 유의사항
-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됨.
- 휴학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휴학대체원을 제출하여야 함.
경고휴학 중인 학생이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입영일이 속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입대휴학한 것으로 본다.
- 신입생 휴학 신청은 입학일(3월 1일, 9월 1일) 이후 신청 가능
경고신입생은 입대휴학,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휴학 외 일반휴학은 불가
휴학 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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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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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(개인신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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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신청
유의사항일반휴학 이외 휴학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