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대학생활

24.5.28 이후
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문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
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으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계약 기간 2024.5.28 24:00 ~ 2025.5.28 24:00
  • 계약 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

경고2023.5.28 이전 사고인 경우 청구서 양식 확인하기
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?
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학교에서 소유·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측이 부담해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.

보험금 청구 절차

  • 관계자
  • 절차
  • 업무처리
  1. ★피공제자, 제3자
    사고 발생 사고 통지
    • 대학 안전 사고 발생
    • 학생과로 사고통지(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사고경위서, 재학증명서 제출)
  2. 학교 (학생과)
    사고 통지중앙회
    홈페이지(https://www.ssif.or.kr/) 내 통지
  3. 공제 중앙회
    사고 접수
    • 대학 안전사고 발생
      •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(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)
  4. ★피공제자, 제3자
    치료·수리
    •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
    • 학생과로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제출(구비서류는 급여종류에 따라 상이)
  5. 학교(학생과)
    공제급여 청구
    중앙회 홈페이지(https://www.ssif.or.kr/) 내 청구
  6. 공제 중앙회
    청구 접수
  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
    지급 완료
  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
  7. 피해자
    심사청구
  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

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

사고 통지

개인정보처리 동의서(서명 필, 다운로드)
사고 경위서(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)
재학증명서(신입생, 외부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)

경고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공제급여 청구

급여종류 및 청구인 제출서류(각 1부) 정보를 제공합니다.
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(각 1부)
대인손해
  • 진단서(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  • 진료비계산서 영수증(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)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)

경고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
대물손해
  •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
  • 수리비 견적서
  •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
  •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

경고피해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
손해방지 비용
  •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
  • 비용지출 영수증
치료비
  • 진단서(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  • 진료비계산서 영수증(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)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)

경고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
후유장해
후유장해진단서
사망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공통서류
  • 피해자 신분증 사본
  • 통장계좌사본

보험금 지급 범위

  •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가 소유/사용/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우연 사고로 인하여 학교측이 부담하여야할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
    • 대인배상 1인당 1억원한도, 1사고당 30억원한도(자기부담금 10만원)
    • 대물 1사고당 3천만원한도(자기부담금 10만원)
  • 교내외 치료비 교내 및 교외교육시 사고에 설정된 금액한도 내에서 상해 치료비보상
    • 1인당 5백만원한도, 1사고당 5백만원한도(자기부담금 없음)
  •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학교생활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및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
    • 사망 및 후유 장애 2억원 (자기부담금 없음)
  •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보장
    입학전 신입생

    경고오리엔테이션 참석중 상해 사고시 보상

    경고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입한 자

    • 사망 및 후유 장애 2억원 (자기부담금 없음)
    • 치료비 1인당 5백만원한도, 1사고당 5백만원한도(자기부담금 없음)
  • 체육특기자 배상공제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의 교내외 치료비 보상
    • 교내·외 치료비 1인당 5백만원한도, 1사고당 5백만원한도(자기부담금 10만원)

    경고원동기장치자전거(개인형 이동장치 포함) 사고에 의한 치료비 보상 불가

    경고진단서 및 기타 확인 서류 발급 비용은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

    경고사고일 기준으로 청구권은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    경고구내외치료비 청구시 보장일수는 사건 발생일로 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    경고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보험 청구액과 보험 지급액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.

보험금 청구 요령

  • 해당 학생은 사고발생시 사고통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생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에 대한 치료, 수리 후 급여 청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과(본부 1층, ☎261-2021)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• 외부에서 다쳤거나(교외교육 승인, 인솔․감독하에 이루어진 경우는 보험 처리)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사고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,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․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