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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(안) 행정예고

◎ 충북대학교 공고 제2025 - 0145호 

 

충북대학교 교원업적평가 규정 시행세칙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교직원 및 학생들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 

1. 의견제출

이 제정안에 대해 의견이 있는 기관․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5년 4월 1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충북대학교총장(참조 : 교무과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가. 예고 사항에 대한 찬성 또는 반대 의견(반대 시 이유 명시)

나.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, 전화번호

다. 그 밖의 참고 사항 등 

 

※ 제출의견 보내실 곳

- 일반우편 : (28644) 충북 청주시 서원구 충대로 1, 충북대학교 교무과

- 전자우편 : kor@chungbuk.ac.kr

- 팩스 043-261-3181

 

2. 그 밖의 사항

제정안에 대한 자세한 사항은 충북대학교 교무과(전화 043-261-3816, 팩스 043-261-3181)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붙임 1. 충북대학교 교원업적평가 규정 시행세칙 일부개정세칙(안) 1부.

      2. 검토의견서(서식) 1부.

 

2025년 3월 25일


충 북 대 학 교 총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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