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처리
정의
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거 학업을 포기하는 것
절차 및 제출서류
본인, 보호자의 도장을 찍은 후 지도교수, 학과장의 확인 도장을 받은 퇴학원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즉시 처리된다. 대학원생의 경우 보호자의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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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환불액이 있는 경우
- 퇴학원,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
-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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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환불액이 없는 경우
- 퇴학원만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
외국인 자퇴처리는 국제교류본부 유학생 담당자 지도를 받아 소속학과를 통해 공문으로만 신청
등록금 환불 기준
자퇴일 | 반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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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(신입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| 등록금 전액 |
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/6 |
학기개시 31일부터 60일 까지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/3 |
학기개시 61일부터 90일 까지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/2 |
학기개시 91일부터 | 반환하지 않음 |
유의사항
-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퇴학(자퇴)한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하며, 정기시험 종료 후에 자퇴하는 경우는 성적을 인정
- 정기시험 종료부터 성적확정일 까지는 퇴학(자퇴)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, 승인시 성적이 부여됨을 알림
- 등록금 환불은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자퇴처리 후 재무과에서 환불
- 등록금 환불은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- 본교의 학기 개시일은 1학기는 3월 1일, 2학기는 9월 1일로 하며, 학사일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