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복학처리
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휴학 종류 | 의미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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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 혹은 개강 후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 학생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| 제출서류 없이 개신누리에서 신청 학과장 혹은 지도교수 전산 확인 후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처리 |
연속휴학 | 일반휴학 상태에서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연속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것 | 제출서류 없이 개신누리에서 신청으로 바로 처리 |
입대휴학 | 재학 상태를 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것 | 개신누리 휴학 신청 메뉴에서 입대휴학 신청 병적증명서 혹은 입영통지서 파일 첨부(사진 혹은 스캔 파일) |
입휴대체 | 일반휴학 상태를 입대휴학으로 대체하는 것 | 개신누리 휴학 신청 메뉴에서 입휴대체 신청 병적증명서 혹은 입영통지서 파일 첨부(사진 혹은 스캔 파일) |
입대휴학연장 | 입대휴학 후 전역한 자로 제대복학하는 당해학기가 역학기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대휴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전역증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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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·육아 휴학 | 임신·출산·육아를 사유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| |
창업휴학 | 창업을 사유로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|
재적 중 사용할 수 있는 일반휴학 기간
- 학사과정 일반휴학은 최대 3년 가능(편입생은 1.5년,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1년)
- 석사과정 일반휴학은 최대 1년(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)
- 박사과정 일반휴학은 1.5년
- 석ㆍ박사 통합과정 최대 4개 학기 / 일반휴학은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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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,학술박사과정
최장 4학기, 전문박사과정 3학기 / 일반휴학은 2년(전문박사과정은 1.5년)
- 병역법에 의거 입대휴학 및 입대휴학 연장기간은 휴학기간에 미포함
휴학 방법 및 관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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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및 일휴연속
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(1월, 2월, 7월, 8월) 및 개강 후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서 개신누리 로그인 후 개인정보에서 일반휴학 신청, 학과장 혹은 지도교수 전산확인 후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최종 처리
- 다만, 일휴연속은 개강 전 휴복학기간에만 가능하다. 개강 전에 복학이나 일휴연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으로 제적
- 일반휴학은 휴학신청일로부터 2개 학기 종료일까지 휴학기간이 설정되며, 개인의 필요에 의해 2개학기 단위로 연속해서 휴학을 최장 3년(6개 학기)까지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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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대휴학
개신누리에서 입영통지서 혹은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On-Line 휴학신청, 종합서비스센터에 최종 전산 처리
- 개강 후 수업일수 3/4선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는 당해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수강신청은 취소되며,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고 제대복학 시 등록금으로 이연 처리
- 개강 후 3/4선 이후부터 휴가(하기, 동기) 시작일 이전에 처리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당해학기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,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음
-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담담교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휴학자성적인정신청서와 입영통지서 및 수강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입대휴학을 처리
-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입대휴학처리
- 입휴대체 일반휴학 상태를 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것. 개신누리에서 입영통지서 혹은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입휴대체 On-Line 휴학 신청,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최종 전산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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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대휴학연장
입대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전역증(혹은 전역일이 기재된 병적증명서)을 지참하여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처리
- 역학기가 아닌 경우는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제대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을 신청
휴학 신청시 유의사항
- 2012년 7월부터 휴학 신청은 개신누리에서 On-Line 전산 신청 후 처리
- 개강 후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 휴학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가능
- 당해학기 장학혜택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 납입 후 휴학을 신청
- 당해학기 장학혜택을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, 장학 혜택은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
- 개강 후 1/3선 이후에 질병을 사유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4주 이상 진단서를 준비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일반휴학 신청 요청
- 2011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부터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의 전산확인 후 처리되므로, 휴학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
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
휴학 종류 | 의미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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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복학 | 일반휴학한 자가 당해학기를 이수하기 위해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하는 것 | 제출서류 없이 개신누리에서 신청으로 바로 처리 |
제대복학 | 입대휴학인 자가 당해학기를 이수하기 위해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하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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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향복학 | 입대휴학한 자가 입영하였으나 부득이 귀가조치된 자로 귀향일자가 속한 다음 학기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 | 귀향증 혹은 귀향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 제출. 방문이 어려운 경우 종합서비스센터 휴복학 담당자(043-261-3306)와 상담 후 처리 *증빙서류 tsc@chungbuk.ac.kr로 송부하고 전화 상담 |
복학 신청시 유의사항
- 2012년 7월부터 복학 신청은 개신누리에서 On-Line 전산 신청 후 처리됨
- 수의과대학, 의과대학, 약학대학 학생은 역학기 복학할 수 없다.
- 1학년 재적생(2개학기 미이수자)은 역학기 복학할 수 없다. 다만, 소속학과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고, 역학기 복학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학사지원과로 제출하면 가능
- 복학시 학칙에 의거 소속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로 복학하는 자는 학부/학과배정원을 제출하여 소속학과를 변경하여야 함
- 정해진 기간동안 복학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됨.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은 재무과 등록금 담당자(043-261-2047)와 직접 상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