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제혜택
공동혜택
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(100%) 세제 혜택
개인 출연
소득세법 제 59조4(특별세액공제)에 의거 기부자 인정한도액 100% 한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%적용
(단, 기부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% 적용)
기부금 공제율 표
구분 | 공제금액 | |
---|---|---|
법정기부금 | 1천만원 이하 | 기부금 X 15% |
1천만원 초과 | 초과기부금 X 30% |
법인 출연
-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공제
-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= {(차가감소득금액) + 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 - 이월결손금} X 50%
상속재산 출연
-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
-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